점술 서비스업에서 '인적·물적 시설 없이'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인적 용역의 면세 요건을 판단할 때, '물적 시설'과 '근로자 고용 여부'는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따라서 점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별도의 사업장(점포 등)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의 형태가 독립적인지, 실제 사업설비의 규모나 고용 형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