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중고자동차 등 특정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 실제 거래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만약 중고자동차 외의 일반적인 물품을 증빙 없이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