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차입금의 용도나 성격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 산입이 제한되거나 부인될 수 있습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순서(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지급받은 자 불분명 이자 → 건설자금이자 → 업무무관자산 등 지급이자)에 따라 적용합니다. 따라서 결산 시 차입금의 성격과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세무조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