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자가 66세에 사망하면, 그동안 받던 노령연금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되고 수급권은 소멸하며, 유족이 있는 경우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 발생하는 주요 급여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 소멸: 연금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되며, 사망한 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수급권자는 사망 후 30일 이내에 공단에 '수급권 소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지급: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이 있다면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수준으로 결정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망일시금 지급: 만약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중복급여 조정: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의 노령연금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급여 간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