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을 폐기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유형자산폐기손실'입니다.
비품과 같은 유형자산을 폐기할 때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거하고, 그 차액을 영업외비용인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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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 원도급사는 보험료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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