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을 폐기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유형자산폐기손실'입니다.
비품과 같은 유형자산을 폐기할 때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거하고, 그 차액을 영업외비용인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회사 차량 수리 후 보험사가 공급가액을, 회사가 부가세액을 부담한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퇴직금이 아닌 체불된 임금 상당액에서 퇴사자의 4대보험료를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무단결근으로 해고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인정되는 주요경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