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하수급인 공사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 의무는 원수급인에게 있으므로 원수급인이 해당 현장의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하수급인' 공사는 원수급인의 도급사업 일괄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보험료를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과 달리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전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수급인은 하수급 현장의 노무 관리 및 보험료 정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