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건설업체가 다수의 공사현장을 수급하여 시공하는 과정에서, 비록 개별 공사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근무했더라도 해당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계속해서 1개월 이상 고용관계가 유지된 경우라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형식적인 공사현장 단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주와의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