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외국인 임원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등기부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로 기재해야 합니다.
직원예수금을 회사에서 납부할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미성년 자녀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본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FV-PL로 분류한 MMF 펀드를 결산 시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으로 대체하면 되나요?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일 경우에도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