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나 보험료를 급여에서 미리 떼어 보관하고 있던 '예수금'을 회사에서 세무서나 공단에 납부할 때는, 부채 계정인 예수금을 차변에서 감소시키고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 보통예금 등 자산 계정을 대변에서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계상합니다.
세금 및 보험료 납부 시 (익월 10일) 원천징수한 예수금을 세무서나 공단에 납부하는 시점에는 부채인 예수금을 상계 처리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에는 실제 지급한 소득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