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열거한 면세 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되는지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용역의 성격 확인: 제공하는 용역이 법령에서 정한 면세 대상 인적용역(저술, 작곡, 학술·기술연구,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강연, 번역, 가사서비스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 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물적 시설 유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 포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적용역 실현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시설은 물적 시설로 보지 않으나, 이를 갖춘 경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고용 여부: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 없이 보조 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독립된 자격: 고용관계 없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