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으며,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의 부도·파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대손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고,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확정신고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