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8월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높게 고지된 것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소득금액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정산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매월 보수월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자료를 연계받아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년도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차액만큼 보험료가 추가로 정산되어 고지됩니다.
정확한 사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본인의 소득 및 재산 반영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