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입니다.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수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여받은 등록번호가 수탁자의 등록번호가 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할 때 사용됩니다.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수탁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되면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