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D-2)은 원칙적으로 학업 외 수익적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건설현장에서의 일용직 근로를 포함한 제조업 및 건설업 분야에서의 취업은 시간제 취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유학생이 허가 없이 건설현장 등에서 취업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자진출국 권고,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