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국내 건설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 체류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일반연수(D-4) 자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업 취업이 가능한 주요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연수(D-4) 자격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강제퇴거, 범칙금 부과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체류자격으로는 건설현장 취업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