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재화를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루 4시간, 하루 약 52,000원, 주 2~3회 근무로 8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근무할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와부지역은 어느 세무서 관할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리결과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 이를 어떻게 다투거나 정정할 수 있나요?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시 증여 추정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