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재화를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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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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