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의 재화나 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아마존과 같은 국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의 거래 명세가 국세청에 제출되어 홈택스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자에게만 월별 거래 명세 제출 의무가 있었으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분부터는 국내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외 플랫폼 등)도 자료 제출 대상 사업자로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외 사업자가 제출한 월별 거래 명세가 국세청 시스템에 구축되면서, 사업자가 홈택스를 통해 해당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홈택스 목록 조회와 합계표 금액은 시스템 반영 시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