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이사)의 업무와 역할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회장
이사
감사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각 임원은 위와 같은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통해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말하면 되나요? 이직확인서에는 26-03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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