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서 프리랜서로 전환할 경우,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기존 사업장에서의 4대 보험 자격은 상실되며, 이후 프리랜서로서의 업무 형태에 따라 보험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근로 관계가 종료되면 사업주는 퇴직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공단에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프리랜서로 전환된 후에는 실질적인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집니다.
분쟁 발생 시 근무일지,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 이체 내역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