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련 의사결정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임원 보수는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와 직결되므로, 보수 지급 전 반드시 정관 및 관련 의사결정 기구의 규정을 정비하고 해당 내용을 문서화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