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6천만원에 구입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계산 방법과 운행일지 작성 의무 여부, 그리고 작성법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설계사가 6천만원에 구입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계산 방법과 운행일지 작성 의무 여부, 그리고 작성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9. 22.
보험설계사가 6천만원에 업무용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감가상각비 계산과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가 업무용승용차 특례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먼저 본인의 복식부기의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계산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 상각합니다.
6천만원을 5년으로 나누면 연간 감가상각비는 1,200만원입니다.
다만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간 800만원이므로,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된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사용비율이 100%라면 감가상각비 1,200만원 중 800만원만 해당 연도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400만원은 이월됩니다.
운행일지 작성 의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면, 실제 업무용 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일 때는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면 업무사용비율이 1,500만원 ÷ 관련비용으로 낮아집니다.
6천만원 차량이라면 감가상각비만 1,200만원이고 유류비·보험료·자동차세 등을 합하면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므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사용비율이 낮아져 필요경비 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는 신고 시 제출의무는 없지만,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방법
운행기록부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 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로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 사업자는 2021.1.1. 이후 비용 발생분부터 가입의무가 있고, 미가입 시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보험설계사는 인적용역 사업자로 전문직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사항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관련비용 총액, 실제 업무용 사용거리에 따라 인정액이 달라집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불성실 제출 시 손금산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2022.1.1. 이후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