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근로자로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분류되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인 법인이나 경영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스스로를 지휘·감독하는 구조이므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역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제도'를 통해 대표이사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당연 가입은 제한되더라도,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현장 업무나 위험한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