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인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종의 업무가 금지됩니다.
운전 및 조종 업무: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자의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의 운전·조종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유해 업소: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에서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위험 및 유해 업무: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금지된 직종에 18세 미만자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