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직접 송부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하며,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의사)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 설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