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가 다른 상속인들이 동시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 시에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법원의 수리 심판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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