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발생한 매출채권 1,000,000원이 2025년 6월 30일 현재 미회수된 경우 대손상각 처리가 가능한지와 대손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
2021년에 발생한 매출채권 1,000,000원이 2025년 6월 30일 현재 미회수된 경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손상각 처리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파산, 폐업 등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손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수 노력 입증: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증빙 확보: 채무자의 파산, 폐업, 사망, 실종 등 회수 불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대손상각비 회계처리: 위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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