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초과액은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에 지급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한도로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및 손금불산입 상여 제외)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임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 지급 시에는 사전에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비하여 한도 초과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