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가 고정 휴무이고 수~일이 근무일인 구조라면, 추석 연휴인 목·금·토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날들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연차 사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지정하거나 휴무일·공휴일을 연차로 돌리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월·화 고정 휴무·수~일 근무 구조에서 목·금·토가 소정근로일이라면 연차 사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용자 일방 지정이나 휴무일·공휴일 대체 방식은 인정되지 않고, 연차 대체라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구성과 회사의 처리 방식(합의 여부, 지정 방식)을 알 수 없어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상 소정근로일과 연차 처리 근거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