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설비를 단순히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사업의 실질이 전력 판매인지 설비 대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태양광 발전업은 일반적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기장의무 판정을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수입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의 형태가 전력 판매인지 설비 대여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