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후배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학생을 폭행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이자, 형법상 공갈, 폭행, 강요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의 장이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안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 전담기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학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학교 내 징계와 별개로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다툼이 아니라 법적 처벌이 따르는 사안이므로, 학교와 경찰 등 관련 기관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엄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