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노동관계법상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가 부여된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며,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므로, 예방교육 실시 여부와 방법을 취업규칙에 명시한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 자료를 구성하실 때 포함해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권장되며, 관리자급과 일반 직원을 분리하여 실시하거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다른 교육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자체 교육 등 제한이 없으나,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표준적인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