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대표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대표자의 보수월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됩니다.
개인사업장은 법인과 달리 대표자 개인과 사업체가 동일한 인격체로 간주되지만,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순간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이때 적용되는 보수월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장 내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1인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 중인 상황에서는 위 기준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