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이는 임대 기간이나 임대 주택의 수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에서 언급되는 '10년 이상 임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는 별개의 기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