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재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고용된 계약직 기간의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정년퇴직 시점에 지급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것이며, 향후 재고용 계약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은 '재고용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