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토지의 정보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관리 목적과 기재 내용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사실관계)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장부입니다.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이동 사유 등 토지 자체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세금 부과나 토지 이용 계획 수립 등 행정적 목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토지의 권리관계(법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서 관리하는 장부입니다.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토지에 설정된 권리 변동 사항을 기록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해당 토지의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 안전한 거래를 확인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지목을 확인하려면 토지대장을,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나 대출 등 권리 제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