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중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지역사랑상품권(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율 차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현금영수증 발행분):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유리한 이유
최저사용금액 차감 순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이때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우선 차감합니다. 따라서 공제율이 높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액을 최대한 공제 대상 금액으로 남겨두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높은 공제율 적용: 지역사랑상품권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므로,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소득공제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앱이나 플랫폼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전 사용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 지역사랑상품권을 전통시장 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전통시장 이용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제 제외 항목: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등은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