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차량 승계 과정에서 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보증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반환받아야 할 채권의 성격을 가지며,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승계는 단순히 채권·채무 관계가 이전되는 것일 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승계 이후 발생하는 월 렌트료 등은 별도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보증금 승계와 관련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