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로,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게 됩니다.
정산 결과는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통보하며, 사업주는 통보받은 내역을 확인하여 근로자와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주말야간고정직으로 104일 근무 후 1년 재계약을 맺고 1년을 채워야 하는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나요?
출자비율 50% 이상일 때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이 95%에서 100%로 상향된 것인가요?
법인세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이 3,278,795원일 때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20%일 때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100%로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