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이상 승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차량의 구입·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주요 처리 기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으로 분류되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 구입비, 임차료, 주유비, 수선비 등 유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소득세 비용 처리: 해당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나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유지비용은 일반적인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차량 유지비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 용도로 지출된 경우에는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지출액은 소득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라 하더라도 실제 용도가 사업과 무관한 경우 등에는 세무상 비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