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기간이 4월 30일까지이고 5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면, 휴직종료일은 4월 30일이 맞습니다.
휴직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요양이 종료되는 날인 4월 30일까지가 휴직기간에 해당하며, 그다음 날인 5월 1일부터는 근로제공 의무가 발생하는 근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4월 30일을 휴직종료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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