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기간이 4월 30일까지이고 5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면, 휴직종료일은 4월 30일이 맞습니다.
휴직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요양이 종료되는 날인 4월 30일까지가 휴직기간에 해당하며, 그다음 날인 5월 1일부터는 근로제공 의무가 발생하는 근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4월 30일을 휴직종료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양도세 과세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 및 과세 검토와 신고를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나을지, 국세청 상담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비과세 또는 3,800만원 과세로 신고 가능하고 일본에서는 4,400만원 양도세 부과가 확정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태양광 발전 사업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양수도 방법을 이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대리인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