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각 가구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도 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13가구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전체 면적이 아닌, 각 가구별 전용면적이 면세 기준(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밖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다가구주택이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점포와 다가구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이라면,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과 같거나 작다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