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사유별로 중간정산 횟수나 금액에 대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제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등)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요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도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인출 시에는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만 인출할 수 있는 등 별도의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