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보험설계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보험모집 용역도 포함됩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관계 없는 사용인으로서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세 적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