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직영관리단이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외부 위탁관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관리단을 구성하여 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관리 형태를 의미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됩니다. 직영관리단은 이러한 관리단이 외부 전문 관리업체에 관리를 위탁하지 않고, 구분소유자들 중에서 선임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직접 관리비 징수, 공용부분 보수, 시설 유지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직영관리단은 관리비 절감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문적인 관리 지식과 인력이 부족할 경우 시설 유지보수나 회계 처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관리단집회를 통해 운영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