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매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해당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을 이미 납부한 후 과다 납부로 확인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경우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회사가 법인 차량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정비업자가 차량 소유자인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입증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