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매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해당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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