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시 이직사유코드는 퇴직한 경우에만 기재하며,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및 이직사유코드 기재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이직사유코드는 해당 월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만약 신고 시스템상에서 이직사유코드 입력이 필수값으로 설정되어 있어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퇴사 처리를 하거나 이직사유를 허위로 입력하는 것은 추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불필요한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