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32번(계약기간 만료)' 코드를 사용하여 신고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계약이 정해진 기간의 종료로 인해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 등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상실신고 시 실제 이직 경위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부정수급 연대책임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