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할지 기타소득으로 처리할지는 강사의 용역 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강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강사가 일시적으로 강의를 수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유의사항: 만약 강사가 귀하의 업체에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 근무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가 인력공급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외주비'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