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적용이 배제되며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추징)해야 합니다.
폐업은 사업의 실질적인 종료를 의미하므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다면 해당 연도에 대한 추징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추징세액은 감소한 인원 유형(청년등 여부)과 직전 2년 내 공제받은 세액 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대리인과 함께 정확한 계산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