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포함 (1,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 (2,000만 원 초과 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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